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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0년 상표 심판사건 행정소송 현황 요약 분석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1-34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8-24
⚫ 2021년 7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0년 상표 심판사건 행정소송 현황 분석(2020 年商标评审案件行政诉讼情况汇总分析)’ 보고서1)를 발표함

- (개요)
중국 상표 출원인은 CNIPA 상표국의 상표출원 거절결정, 이의신청결정, 불사용취소결정, 직권무효결정 등에 불복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재심사)을 청구하거나 등록상표의 무효사유를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이하, 상표 심판사건)
· 또한,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하, 행정소송)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상표심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최근 3년 동안 행정소송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패소율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2020년 상표평심위원회가 심결한 상표 심판사건은 약 35만 8,300건임
· 그 중 출원인이 상표평심위원회에 불복소송(1심)을 제기한 사건은 1만 4,977건으로 전체 심판사건의 4.18%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치이며, 2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경우 5,933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
· 또한, CNIPA 상표국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은 모두 713건으로 집계됨
· 2020년 전체 심판사건 패소율(败诉率)은 24.62%이며, 이 중 상황 변화로 인한 패소2)를 제외한 실질 패소율은 9.8%에 불과해, 전년 실질 패소율 13.9%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함

- (관련내용) CNIPA는 2020년 약 96%에 가까운 사건이 상표 심판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현행법 집행이 당사자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신뢰감을 제공함으로써 사법 절차로의 사건 유입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결과로 예상된다고 밝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bj.cnipa.gov.cn/gzdt/202107/P020210721522288976605.pdf
2) 인민법원이 상표권 확정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등록을 허가하지 않거나 무효선고를 한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고 변경된 사실에 근거하여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음(출처 : 商评委在商标授权确权行政应诉案件中主要败诉原因分析及启示--以情势变更、采信新证据为研究视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