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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디지털 경제에서의 국제 과세 연구회 중간보고서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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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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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21-35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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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19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21년 3월부터 6차례에 걸쳐 개최한 ‘디지털 경제에서의 국제 과세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중간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함
- (개요) 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해외 투자활동과 투자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입국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하기 위한 논의를 실시해 왔음 ∙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일본 기업과 외국 기업의 공평한 경쟁 환경을 정비하고 일본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국제 과세 방식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 (주요내용) 이번 중간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본 기업의 경쟁 상황과 목표 ∙ 일본 국내외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상품 개발력 부문이 다소 미흡하고, 일본 내 디지털 시장에서는 외국 기업의 독과점이 진행 중이며 이들은 조세 회피를 위해 무형자산을 활용하고 있음 ∙ 국제 과세 제도의 변혁을 통해서, 국내외 시장에 있어서의 일본 기업과 외국 기업의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일본 기업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투자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 방향 ∙ 미국 구글, 아마존, 애플 등 GAFA로 불리는 해외 거대 IT 기업의 경우 일본 내 외국자본계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불하는 특허권 사용료 등을 높게 설정하여 법인세액을 낮추는 방법 등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언함 ∙ 소비세의 경우, 창업 후 2년간 과세대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세를 면제받는 특례가 있는데 일본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도 일본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면 특례 취급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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