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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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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등, 기술·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대폭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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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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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등 |
| 통권 | 2021-35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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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보고 및 확정했다고 밝힘
- (주요내용) 동 방안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신속한 기술개발의 기반인 기술·지식재산(IP)의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 기반 마련 ∙ 기술·IP 가치평가 제도는 부동산 중심의 감정평가 제도와 별도로 발전해왔으나, 평가기관의 평가활동 및 평가결과에 대한 법적 기반의 불명확성으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존재함 ∙ 「발명진흥법」은 가치평가의 근거, 현물출자 증명(상법 제299조의2) 특례 등이 미흡하며, 「감정평가법」은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판정 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로 규정함 ∙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명진흥법」과 「기술이전법」의 개정을 추진함 (2) 기술·IP 가치평가의 전문성 강화 ∙ 일부 기관은 평가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술평가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며, 관련 민간자격은 자격발급 요건으로 단기 교육훈련만을 요구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이 존재함 ∙ 기술평가 실적이 부족한 기관의 내실 있는 평가활동을 위해 기관별 평가실적 및 역량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자격 운영을 지원하고자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3) 콘텐츠·미술품 가치평가의 역량 강화 ∙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은 공공분야에 한정(콘텐츠가치평가센터)되어 있으며, 미술품 감정·가치평가 시 감정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등 문화산업 가치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음악, 콘서트 등 새로운 장르에 대한 평가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민간자격 신설 지원 등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미술품 감정에 관한 과학적 분석기법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감정·가치평가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함 (4) 가치평가의 협업체계 구축 ∙ 기관별 평가항목이 유사함에도 자금조달, 공공조달 등에서는 특정 기관의 평가결과만을 유의미한 평가결과로 인정하고 부처별로 가치평가 DB를 관리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축적 및 활용이 저조한 상황임 ∙ 평가기관 간 ‘평가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부처별로 산재된 ‘가치평가 DB’ 상호 연계를 추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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