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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리스본 협정의 제네바법’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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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wi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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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스위스 정부 |
| 통권 | 2021-36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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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3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스위스가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리스본 협정의 제네바법(the Geneva Act of the Lisbon Agreement on Appell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의 국내 적용을 승인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 문서를 기탁하였다고 밝힘
- (개요)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리스본 협정의 제네바법(이하, 리스본 협정 제네바법)’은 2015년 5월 20일 채택되어 2020년 2월 26일 발효됨 ∙ 리스본 협정 제네바법은 기존의 원산지 명칭 보호 시스템에서 지리적 표시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간 기구의 가입을 허용함 - (배경) 스위스는 자국 브랜드 상품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스위스니스법(Swissness Gesetzgebung)’을 제정하는 등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옴1) - (주요내용) 스위스 정부는 동 조약의 국내 적용을 승인함과 함께 시행령 및 상표 보호법(Trade Mark Protection Act)을 개정하여 오는 2021년 12월 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스위스 그뤼에르(Gruyère) 치즈와 같은 원산지 명칭 및 뷘트너플라이쉬(Bündnerfleisc) 육포와 같은 지리적 표시 상품에 대해서 기간 제한 없이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행령에서는 스위스 명칭의 국제등록과 외국인이 스위스에서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는 것에 관한 승인·거부 요건을 명시하며, 상표 보호법 제52조p~제52조r에서는 이러한 절차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 ∙ 스위스 명칭의 지리적 표시는 스위스 지식재산청(IPI)에서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나, 제3자가 해당 지리적 표시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800 스위스 프랑(CHF)의 수수료가 발생함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8A%A4%EC%9C%84%EC%8A%A4&po_item_gb=&po_no=2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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