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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지식재산청, AI의 발명자성을 인정한 호주 법원 판결에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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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australia.gov.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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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호주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1-36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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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30일,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지난 7월 30일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본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힘
- (배경) 호주 연방법원은 호주 특허법에 ‘발명자는 인간이다’는 명시적인 정의가 없으므로 인공지능(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1) ∙ 동 판결을 내린 조나단 비치(Johnathan Beach) 판사는 이러한 해석이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혁신을 촉진하는 데 부합한다고 부연함 - (주요내용) 호주 지식재산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한다고 결정함 ∙ 동 판결은 기존의 ‘오직 인간만이(only a human) 호주 특허의 발명자로 지명될 수 있다’는 호주 지식재산청의 결정을 뒤집은 사건임 ∙ 또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허용하는 것이 양립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이러한 이슈는 공공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 ∙ 이에 연방법원 판결의 법적 문제와 호주 특허법의 해석에 중점을 두고 항소를 진행할 것임 ∙ 한편 호주 지식재산청은 이러한 항소 결정이 AI가 발명자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호주 정부의 정책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1)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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