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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상표 기망행위 방지를 위한 포괄적 전략 강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1-35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8-31
• 2021년 8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난 1년간 신규 상표 출원의 급증과 함께 상표 관련 사기 또는 기망행위가 증가함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USPTO의 상표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포괄적 전략을 소개함

- (배경) USPTO는 지난 1년간 상표출원이 40%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신규 상표 출원을 기록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의 성장, 해외 정부 보조금, 새로운 비즈니스 형성의 증가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고 덧붙임
∙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제조사들은 ‘전자상거래 판매 플랫폼 상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상표등록이 필요하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접하였고, 이는 일부 저비용으로 상표출원을 실시하는 사무소 및 상표관련 다국적 사기, 상표권 거래를 위한 2차 시장 발생 등을 야기함

- (주요내용) USPTO는 이러한 사기적인 상표 출원 및 상표 관련 기망행위 등을 행하여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자에 대해 대응하고자 다양한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함
∙ USPTO는 2019년부터 변호사, 분석가, 사이버 조사원 및 IT 관련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여, 여러 상표출원인을 대리하는 단일법인(변호사)의 출원 등에 대해 IT 시스템을 통해서 이들 데이터의 정보를 추적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USPTO는 스스로의 법집행 능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상표 대리인의 위법행위 적발 시 등록·징계 사무국(Office of Enrollment and Discipline)으로 연계하여 대응하고 범죄행위의 의심 시 사법당국을 통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USPTO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정당한 서류 작성 및 행위가 규정위반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만약 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하거나 동 규정을 우회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 시스템에 대한 출원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
∙ USPTO는 부정확하거나 부정한 서류제출을 방지하고자 등록증명 사용 감사 프로그램(Post-Registration Proof of Use Audit Program)을 활용하여 상표권의 등록·유지를 목적으로 부정확한 상표 사용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2020년 상표현대화법은 제3자가 유효한 등록이 아니거나 사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상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표현대화법에 의한 새로운 상표권 취소 절차는 부정확한 상표 및 불사용 상표의 등록으로 인해 상표 등록부의 무결성이 훼손되고 상표의 가치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