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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금지 규정’ 공개 및 의견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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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moj.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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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 통권 | 2021-35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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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17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금지 규정(禁止网络 不正当竞争行为规定)’ 초안1)과 설명자료를 게시하며 2021년 9월 15일까지 공중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 동 규정은 총 7장 4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정목적 ∙ 인터넷 산업의 부정경쟁행위를 제지 및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규범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 ‘행정처벌법(行政处罚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됨 (2) 주요내용 ∙ 제1장(총칙)은 규정의 입법취지와 기본원칙을 확정하고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 집행 기관, 부처 간 협력, 사회 공동관리(社会共治), 경영자의 의무 등을 명시함 ∙ 제2장(인터넷경쟁행위 일반규범)은 반부정당경쟁법 제12조 제1항과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결합하여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의 새로운 표현인 인터넷상 혼동, 허위선전, 허위거래, 비방 등의 행위를 요약, 열거 및 세분화함 ∙ 제3장(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한 방해 등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은 반부정당경쟁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경쟁행위, 즉 트래픽 도용, 방해 및 간섭, 악의적인 비호환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함 ∙ 제4장(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한 기타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은 반부정당경쟁법 제12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나열하고, 구매조작(刷单)2), 광고차단, 양자택일(二选一)3), 데이터 수집(数据爬取), 데이터를 이용한 가격차별(数据杀熟) 등을 규제함 ∙ 제5장(감독 및 검사)은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관할 원칙 등 절차적 내용을 명시해 새로 개정된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분 절차규정(市场监督管理行政处罚程序规定)’과 연계하고, 인터넷 부정경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경영자 협업 의무를 명확히 함 ∙ 제6장(법적책임)은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021년 1월 개정된 행정처벌법과 연계하여 위법소득 몰수 규정을 강화함 1) 동 초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moj.gov.cn/pub/sfbgw/zlk/202108/t20210817_434868.html 2) 중국 발음으로는 ‘솨단’이며 인터넷 업체에서 가짜 고객을 고용해 허위로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쇼핑몰의 판매량과 평점을 조작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함. (참고 : 중국 전문가 포럼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32687&mid=a20200000000) 3) 알리바바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 업체에게 입점 상품을 타 플랫폼에서는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참고 : 중국 전문가 포럼 https://csf.kiep.go.kr/newsView.es?article_id=41240&mid=a20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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