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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 일반 위법행위 판단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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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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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1-35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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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 일반 위법행위 판단기준(商标一般违法判断标准)’을 공개하며 2021년 10월 1일까지 공중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 동 판단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정 목적 ∙ 상표 관리 강화, 상표 집행업무 지도 강화, 법 집행기준의 통일화를 위해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조례, 관련 법규·규칙에 따라 제정됨 (2) 적용 범위 ∙ 상표법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는 상표의 일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있어 동 기준을 적용해야 함 (3) 상표의 일반 위법행위 유형 ∙ 상표법 제6조를 위반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 상표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상표법 제14조 제5항을 위반하여 상업 활동에 ‘저명상표’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 상표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상표 사용권자가 그 명칭과 상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 상표법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표 등록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등록상표, 등록인 성명,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행위 ∙ 상표법 제52조를 위반하여 미등록 상표를 등록상표로 사칭하여 사용하는 행위 ∙ 상표법 시행조례 제4조 제2항과 ‘단체상표·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 管理办法)’ 제14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를 위반하여 단체상표와 증명상표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상표인쇄관리방법(商标印制管理办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위반하여 상표인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상표권 신청등록 행위를 규범화 하는 것에 관한 규정(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제3조를 위반하여 악의적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행위 ∙ 기타 상표관리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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