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무자격 특허대리행위에 행정처벌 부과한 71건 공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1-35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8-31
• 2021년 8월 2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무자격 특허대리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린 사건 71건의 주요정보를 공시함

- (주요내용) 2020년 11월부터 CNIPA는 전국을 대상으로 무자격 특허대리행위 사건을 단속한 결과, 총 71개의 기관 및 개인에게 약 500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함
∙ CNIPA는 그동안 각 지역의 특허대리기관 및 대리인의 위법한 대리행위(예를 들어, 무자격 특허대리행위, 자격증 대여, 비정상적인 출원, 부정한 경쟁수단에 의한 호객행위 등)를 신속히 단속하여 처리하는 ‘파란하늘 전문행동(蓝天专项行动)’을 실시해 옴1)
∙ 그 중 특히 무자격 특허대리행위는 특허대리업계의 시장질서, 특허품질, 고객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2020년 1월 CNIPA는 다양한 지역의 무자격 특허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사례를 최초로 공시하였고, 이는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억제 효과를 도모함
 
무자격 특허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사례 공시 예시
예시 1 예시 2
(관련 기관명)
‣ 상하이 후구이(沪桂) 지식재산권 대리 유한공사
(위법사실)
‣ 특허대리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특허대리 업무 수행
(법적근거)
‣ 특허대리조례(专利代理条例) 제27조
(처벌내용)
‣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5배를 벌금으로 부과
(처벌결정일)
‣ 2020년 11월 27일
(사건처리주체)
‣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
(업무지도단위)
‣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관련 기관명)
‣ 선양 웨이성(唯晟) 지식재산권 대리 유한공사
(위법사실)
‣ 특허대리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특허대리 업무 수행, 기업과 특허출원대리 위탁계약 체결
(법적근거)
‣ 특허대리조례(专利代理条例) 제27조
(처벌내용)
‣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 조치
(처벌결정일)
‣ 2020년 12월 25일
(사건처리주체)
‣ 랴오닝성 지식산권국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9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