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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상표권자와 주 정부 간의 지식재산 침해분쟁 분석 보고서 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1-36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9-07
• 2021년 8월 3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및 상표권자와 주(州) 정부 간의 지식재산 침해분쟁에 관한 분석 보고서(Infringement disputes between patent and trademark rights holders and states and state entities)’1)를 의회에 제출함

- (배경) 2020년 3월 Allen v. Cooper 연방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주 정부와 지식재산 소유권자간의 침해 분쟁에 대해 톰 틸리스(Thom Tillis) 및 패트릭 리히(Patrick Leahy) 상원의원은 관련 분석 보고서를 USPTO 및 저작권청(USCO)에 각각 요청함
∙ Allen v. Cooper 사건에서 원고인 프레데릭 앨런(Frederick Allen)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해적선 ‘앤 여왕의 복수호’를 인양하는 이미지와 동영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주권면책특권(State sovereign immunity)을 인정하여 원고가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함2)

- (주요내용) USPTO는 특허 및 상표권자가 주법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 없이 주 정부에 의한 지식재산 침해 경험과 그러한 침해 행위의 고의성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이번 조사에 따르면 1985년 이후 특허권 침해 49건과 상표권 침해 29건을 포함하여 총 78건의 주 정부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이 확인됨
∙ 연방대법원은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서 국가면책특권의 폐지를 정당화할 수 있으려면 그 침해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 USPTO는 이 기준이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따라서 동 기준을 충족하는 침해 수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할 수 없다고 밝힘
∙ 또한 USPTO는 이러한 침해가 어느 정도까지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으며 주 정부가 특허 및 상표권 침해에 관여할 때 일반적으로 권리보유자는 적절한 주법이나 그 밖의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결론지음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PTO-Report-to-Congress-August2021.pdf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IP NEWS 제2020-1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currentPage=19&po_no=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