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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정부, ‘특허법 현대화법률’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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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dpm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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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정부 |
| 통권 | 2021-36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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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17일, 독일 정부는 개정 ‘특허법 간소화 및 현대화법률(Gesetz zur Vereinfachung und Modernisierung des Patentrechts(PatMoG), 이하 특허법 현대화법률)’을 연방법률관보(Federal Law Gazette)를 통해 공포함1)
- (배경) 독일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독일이 국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7월 31일 제정된 ‘특허법 현대화법률’의 개정을 추진함 - (주요내용) 동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무제한적인 금지명령청구 방지 ∙ 지난 2016년 독일 연방사법재판소(BGH)의 Wärmetauscher 결정에 의거해,2) 판사의 재량으로 특허권 침해자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금지명령 대신 금전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특허 무효소송과 특허 침해소송의 시간적 간극 조정 ∙ 특허권의 유·무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특허 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방특허법원에서 특허 적격성 결과를 판단하는 데 2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특허 유효성에 대한 판단 없이 침해소송 판결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위와 같은 경우 연방특허법원은 6개월 이내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예비적 판단을 내려 민사법원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침해소송 관할법원은 변론 전에 독일 연방특허법원이 내린 예비적 판단 결과를 고려하여 속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3) 특허·상표 침해소송 중 영업비밀의 보호 ∙ 소송 중 영업비밀의 보호와 소송당사자들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원은 법정 절차(court proceedings) 이상으로 비밀 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당사자 요청 시 특정 문서나 구술심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 독일 민사소송 규칙상 ‘분쟁중인 정보(information in dispute)’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킴 - (관련내용) 동 법률에 따른 개정사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영업비밀법 등 개별 법률에 반영되어 즉시 발효되거나, 독일 특허상표청(DPMA)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준비가 필요한 경우 9개월 이후인 2022년 5월 1일에 발효됨 1) 동 법률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l&start=//*%5b@attr_id=%27bgbl121s3490.pdf%27%5d#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21s3490.pdf%27%5D__1630482819859 2) 판결번호: May 10, 2016 – X ZR 1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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