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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특허상표청, ‘특허법 현대화법률’에 따른 DPMA 개혁 사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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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dpm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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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1-36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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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18일,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특허법 간소화 및 현대화법률(Gesetz zur Vereinfachung und Modernisierung des Patentrechts, 이하 특허법 현대화법률)’ 개정에 따라 DPMA 업무 서비스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힘
- (배경) 독일의 ‘특허법 현대화법률’은 2009년 7월 31일 제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함 ∙ 독일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독일이 국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균형잡힌 산업재산권 보호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허법 현대화법률의 개정을 추진함 ∙ 동 법률은 2021년 8월 17일 연방법률관보(Federal Law Gazette)에 게시되었으며, DPMA 조직 관련 개정사항은 2022년 5월 1일 발효될 예정임 - (주요내용) 동 법률 개정에 따른 DPMA의 주요 개혁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당사자는 구술심리 참여 방식으로 화상회의를 선택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영상 및 음성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으며 DPMA는 이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 ∙ DPMA 사무소(뮌헨, 예나, 베를린)의 공휴일 사무실 운영에 관한 통일된 규칙을 설정함 ∙ PCT 국제출원 절차에서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기간을 30개월에서 31개월로 연장하여 PCT 국제 출원인들이 국내단계 진입 시 특허출원의 성공여부를 예측하고 투자처를 찾는 등 의사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 ∙ 2022년 5월 1일부터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을 위한 추가적 보호 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연납료가 인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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