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통권  2021-36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9-07
• 2021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주요내용) 동 법은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직업적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고자 불공정한 계약 등과 같은 권리침해 행위를 유형화하고 금지함 
∙ 동 법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그동안 예술 관련 법령이 예술 분야별 지원체계 마련에 집중하거나 예술가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 여기서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및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함(제2조)
∙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의 강요,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창작활동 방해, 부당한 정보 이용·제공, 기타 불이익 행위 등과 같은 국가기관 등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13조)
∙ 자유계약자가 대부분인 예술인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기존 법률을 통한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동 법을 통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이 안전적인 환경과 정당한 보상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짐
∙ 동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