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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구두심리 기일 당사자의 온라인 출석에 관한 운용 방법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1-37·38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9-14
⚫ 2021년 9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등 개정(2021년 5월 21일 법률 제42호)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심판장의 판단으로 당사자 등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구두심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구두심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개요) 특허무효심판 및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심리 방식은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에 의해 진행되며, 그 밖의 심판, 상표등록이의신청 및 판정심판1) 심리의 방식은 구두심리를 채택할 수 있음
· 구두심리의 소환을 받은 자는 심리 기일에 지정된 장소(심판정)에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주요내용) JPO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구두심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판장의 판단으로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웹(Web) 회의 시스템을 통해 구두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온라인 출석의 당사자는 ① 통신설비, ② 접속 장소, ③ 기타 구두심리 기일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구두심리 기일 1~3주 전 온라인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때 사건의 내용에 관한 검토는 하지 않음
· 참가자는 온라인으로 출석을 희망한 자, 심판장, 심판서기관이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PC 조작을 보조하는 기술자 등의 동석이 가능함
· 구두심리 기일 심리의 실시 전 웹 회의 입실을 위한 확인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온라인 출석자는 소속, 성명, 통신설비, 접속 장소 등을 고지하여 사전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신분증을 카메라에 비추어 확인해야 함
· 온라인 구두심리 진행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온라인 출석자의 배경영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고, 영상 및 음성 모두 작동시켜야 하며 심판장의 허가 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방송 등은 금지됨


1) 일본의 판정 제도는 JPO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판단하는 제도로, JPO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으로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한 공적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