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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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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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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 통권 | 2021-37·38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0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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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8일, 특허청(KIPO)은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이번 실태조사는 ① 기업 대상 조사(전국사업체 중 1,250개 기업)와 ② 소비자 대상 조사(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과 피해경험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1) 기업 대상 조사 ·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행위자를 목격한 적이 있는 기업은 12.6%이며, 피해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모방상품의 제작·판매 행위가 8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기업이 피해대응에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47.7%)가 많았으며, 그 이유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67.7%)을 차지함 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 (복수응답)
(2) 소비자 대상 조사 · 부정경쟁행위로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에 달하며, 특히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가 37.3%로 가장 많았음 · 이처럼 소비자의 피해가 많지만, 부정경쟁행위 목격자 중 신고·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는 81.4%이었으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절차·방법을 모르거나(35.5%), 실효성이 부족해서(29.4%)라고 응답한 비율이 64.9%로 나타남 소비자가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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