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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국 최상위도메인 관련 100번째 분쟁사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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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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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통권 | 2021-37·38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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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는 중국 최상위도메인(ccTLD)인 ‘.CN’과 ‘.中国’에 관련된 100번째 분쟁을 접수하였다고 밝힘
- (배경) WIPO 중재조정센터는 2019년부터 .CN 및 .中国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해 옴 · 중국 정부는 2019년 8월 1일, 사이버스쿼팅(cyversquatting)을 방지하기 위해 WIPO 중재조정센터를 중국 ccTLD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하였으며, WIPO는 중국 ccTLD 분쟁 해결 정책 규칙을 추가하고 중문·영문으로 운영되는 전용 페이지를 개설함 - (주요내용) 100번째 분쟁 사건은 중국의 텐센트(Tencent)社가 ‘tencentwechat.cn’과 같은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 내 5개 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임 · WIPO에 따르면 지난 2년간 .CN 및 .中国 관련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을 가장 많이 신청한 국가는 프랑스, 미국, 중국, 이탈리아, 영국이며, 기업은 불가리(Bulgari), 페이스북(Facebook), 오스람(Osram), 지멘스(Siemens), 텐센트(Tencent)임 · 분야별로는 인터넷, IT, 패션, 바이오·의약품, 금융, 전자기기, 중공업 분야에서 중국 최상위도메인 관련 분쟁이 많이 제기됨 · 분쟁접수의 가장 큰 이유는 도메인네임 등록자가 진정한 브랜드 소유자에게 도메인 네임을 판매하려고 하거나, 도메인네임 등록자가 브랜드 소유자를 사칭하거나 또는 도메인네임을 이용해 경쟁 제품을 광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관련내용) WIPO의 다렌 탕(Daean Tang) 사무총장은 ‘상표권자는 타인의 도메인네임 등록을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한편 WIPO의 통일 도메인네임 분쟁해결 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과 같은 상표 집행 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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