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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LG·삼성 등에 대해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21-37·38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9-14
⚫ 2021년 8월 3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약 7개 기업의 노트북, 스마트폰 작동 관련 기술 등이 유럽의 특허비실시기업(NPE) 손래이 메모리(Sonrai Memory)社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힘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ITC가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 (주요내용) 2021년 8월 2일, 손래이 메모리社는 아마존, 델, EMC, 레노보, 모토로라, LG전자 및 삼성전자의 노트북, 데스크탑, 서버, 휴대폰, 태블릿 및 그 구성요소 등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손래이 메모리社의 특허는 프로세서가 저전력 상태로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주변 장치 기능에 관한 특허(US 7,159,766), 전압제어발진기(VCO) 결합을 위한 방법 및 인덕터 레이아웃에 관한 특허(US 7,151,430), 모바일 멀티미디어 엔진에 관한 특허(US 7,325,733), 주변 장치를 전기적으로 분리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US 8,193,792)임

- (관련내용) 한편 손래이 메모리社는 지난 2월 미국 오라클을 상대로 텍사스州 서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4월에는 구글, 델, LG전자, 삼성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을 상대로 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