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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청, ‘방송 동시 전송 등에 관한 허가 추정 규정의 해석·운용에 관한 지침’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unka.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문화청
통권  2021-37·38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9-14
⚫ 2021년 8월 25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저작권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1년 법률 제52호)에 따라 ‘방송 동시 전송 등 허가 추정 규정의 해석 및 운용 지침(放送同時配信等の許諾の推定規定の解釈·運用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1)을 공표함

- (개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일본 저작권법 제63조 제5항은 저작권자가 방송사업자와 방송 프로그램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실시할 때 권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방송 동시 전송 등의 이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추정함
· 이는 방송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대량의 다양한 저작물에 대해 방송이 될 때까지 한정된 시간 내에 권리자와 이용 조건 등에 대해 상세한 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고, 방송 동시 전송 등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임
· 동 규정에 의해 방송과 방송 동시 전송 등의 권리처리가 신속하게 실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권리자에게는 동 규정에 따라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강요당할 우려가 제기됨
· 이에 문화청은 당사자 간의 안정적인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동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본 지침은 규정의 취지에 입각하여 규정 운용에 있어서 권리자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방송사업자가 저작물 등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청자의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저작권법 제63조 제5항에 대한 해석·운용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방송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조건 및 유의사항
· 방송 사업자가 방송 동시 전송 등 사업자를 통해서 방송 동시 전송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송 동시 전송 등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이러한 정보를 게재하고, 동시에 해당 홈페이지의 링크 또는 URL을 통해 방송 동시 전송 등의 실시 상황에 관한 것임을 명시해야 함
· 권리자가 저작물 등의 이용에 있어서 동일한 방송 사업자와의 과거 계약 교섭에서 명확하게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방송 동시 전송을 거부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계약 시 미리 방송 동시 전송 등에서 저작물의 사용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함
· 대가의 지불을 수반하는 저작물 등의 이용에 대해서 방송만을 실시하는 경우와 방송 동시 전송 등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의 사용료 가격이 다른 때에는 후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함
· 사후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한 서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체결 시점부터 방송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방송 동시 전송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 방송 사업자는 권리자에게 명시적으로 방송 동시 전송 등 저작물의 이용 취지를 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서면 등 명확하게 기록에 남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권리자의 별도 의사표시
· 저작권법 제63조 제5항에서는 권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사표시가 우선하며 동항은 적용되지 않음
· 권리자가 방송 동시 전송 등을 명확하게 거부하는 의사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후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면으로 계약하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방송 동시 전송 등을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 외에 방송 동시 전송 등을 실시할 때의 조건에 관한 의사표시도 포함되어야 함
· 방송 및 방송 동시 전송 등의 사용료에 대해서 사전에 권리자가 기본적인 요금을 상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송 사업자에게 미리 주지시키거나 교섭에서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사용료와 허락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기타 유의사항
· 본 규정은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의 계약에 대해 적용되므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저작물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본 규정에 따른 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문화청은 본 규정 및 본 지침에 대해 추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송 사업자 및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권리자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실제로 권리자와 허락의 교섭을 실시하는 주체가 방송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프로그램 제작회사인 경우, 방송 사업자는 위탁 프로그램 제작 회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지시켜야 함


1) 동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kondankaito/kyodaku/pdf/93341101_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