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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소리상표 등록거절결정에 관한 심결 취소 결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통권  2021-37·38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9-14
 2021년 8월 30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는 일본의 약국(drug store) 체인점 회사인 마츠모토 키요시 홀딩스(Matsumoto Kiyoshi Holdings)社의 소리상표를 인정하며 일본 특허청(JPO)의 등록거절결정에 관한 심결을 취소함1)

- (개요)
마츠모토 키요시社는 텔레비전 광고음악 및 매장 내 BGM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멜로디와 ‘마츠모토 키요시’라는 문자를 포함한 소리상표를 2017년 1월 출원함
· JPO는 2018년 3월 동 소리상표에 대한 등록을 거절하였고, 이에 마츠모토 키요시社는 이에 불복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0년 9월 동 청구는 기각됨
· JPO는 심사 및 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마츠모토 키요시’가 자신의 성명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고 있어 그 타인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8호)에 근거하여 등록을 거절함
· 마츠모토 키요시社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소리상표가 텔레비전 광고음악 및 매장 내 BGM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약국 및 그 운영회사인 마츠모토 키요시社’를 떠올린다고 주장하며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동 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함

- (주요내용)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소리상표를 들은 사람이 동 상표에서 사람의 이름을 연상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본 건 소리상표는 광고(CM송 문구)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쉽게 약국의 점포명인 마츠모토 키요시를 연상·상기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마츠모토 키요시社의 소리상표

1) 동 판결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ip.courts.go.jp/app/files/hanrei_jp/553/090553_hanre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