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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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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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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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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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1-40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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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30일, 특허청(KIPO)은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공통사항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기간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 ∙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 권리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으며 이로써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하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등에 구제가 가능해짐 ∙ 선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선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시에도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하여 우선권 주장의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됨 (2) 특허 ∙ 현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진행되면 일부가 등록가능해도 특허 전체가 거절되어 등록가능한 청구항이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었음 ∙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 되더라도 등록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출원인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함 ∙ 또한, 특허결정 후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발명이 개량되었을 경우, 개량발명을 추가하여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상표·디자인 ∙ 등록결정된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이 설정등록 되기 전에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부실권리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 소지를 방지할 수 있게 됨 ∙ 디자인 등록거절결정에 대응해 ‘재심사 청구시’에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를 ‘재심사 청구 기간 내’로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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