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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마블社, 스파이더맨, 블랙위도우 등 캐릭터의 권리를 둘러싼 원작자와 법정 소송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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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ny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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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마블社 |
| 통권 | 2021-40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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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24일, 미국 월트디즈니·마블社는 어벤져스 시리즈의 캐릭터 권리에 대해 저작자의 유산 상속인을 상대로 법정 소송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뉴욕 타임즈(NY Times)가 보도함
- (개요) 이번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캐릭터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닥터 스트레인지, 블랙위도우, 호크아이, 토르, 앤트맨 등으로 이는 2021년 8월 스파이더맨의 저작자인 스티브 딧코(Steve Ditko)의 유산관리자가 저작권법에 따라 스파이더맨의 권리 이전을 통보한 것이 계기가 됨 ∙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일정기간의 경과 후 저작자 또는 상속인이 출판사로부터 권리를 되찾을 수 있으며, 상기 통보에 따르면 스파이더맨의 권리는 2023년 6월 마블社로부터 딧코 측으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함 ∙ 다른 캐릭터의 상속인 측은 마블社가 가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효력이 2023년 상반기부터 차례로 상실된다고 통지하며 저작권법을 근거로 마블이 캐릭터 저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마블 측은 상속인의 저작권 해지 통보를 무효화하기 위해 스탠 리(Stan Lee), 스티브 딧코, 진 코란(Gene Colan) 등 상속인을 상대로 이들 캐릭터는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저작권 이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선언판결을 요구함 ∙ 구체적으로 이들 작품은 고용을 통해 창작되었고, 따라서 사용자인 마블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 측의 저작권 해지 통지는 무효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 한편, 상속인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모든 캐릭터들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고 밝히며, 창작자들은 모두 프리랜서이거나 독립적인 계약자들이었으며 자신의 거소에서 작업하고 때에 따라 약간의 교통비 정도의 비용을 받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함 - (관련내용) 월트디즈니社는 위니 더 푸(Winnie the Pooh)와 관련된 권리 침해 소송에 18년을 투자하였고 미키 마우스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지원하는 등 캐릭터와 관련한 다수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의 중심에 있었음 ∙ 2014년 마블社는 이번 소송과 비슷하게 캡틴아메리카, 스파이더맨과 같은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되찾으려고 한 만화가 잭 커비(Jack Kirby)와 수천만 달러의 합의를 통해 소송을 해결한 바 있음 ∙ 한편, 이번 상속인 측을 담당하는 마크 토버로프(Marc Toberoff) 변호사는 할리우드에서 오래된 텔레비전쇼, 영화 및 만화 소유권을 주장하는 창작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명성을 쌓아온 바 있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창작자들에 대한 법적 부당함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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