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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항소법원, DABUS의 발명자성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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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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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www.ipwatchdog.com |
| 통권 | 2021-40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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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21일, 영국 항소법원(UK Court of Appeal)은 인공지능인 ‘DABUS’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1)
- (배경)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박사의 인공지능 창작 기계 ‘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2건의 특허 출원에 대해 영국 특허법(the Patents Act 1977) 제13(2)조2)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림 ∙ 탈러 박사는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에 거절결정 불복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특허를 위한 출원은 오직 인간만 가능하다(only a person could make an application for a patent)”라고 언급하며 DABUS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고,3) 이에 탈러 박사가 항소법원에 항소함 - (주요내용) 영국 항소법원은 DABUS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인용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사 3인의 견해가 나뉨 (1) 다수의견 ∙ (Arnold) 탈러 박사는 영국 특허법 제13(2)조에서 요구하는 ‘(a) 발명자 식별 및 (b) 권리의 파생 표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당함 ∙ (Elisabeth Laing) Arnold 판사의 견해에 동의하며, 탈러 박사와 같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가 사람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우 특허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임 (2) 소수의견 ∙ (Birss) 영국 법률에 따른 발명자는 해당 발명을 실제로 고안한 사람이며, 탈러 박사는 자신이 만들고, 소유하고, 관리한 창작 기계의 소유자이자 운영자로서 특허를 출원하고 권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 제13(2)조의 요건을 충족함 - (관련내용) 스티븐 탈러 박사는 영국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힘 1) 사건번호 [2021] EWCA Civ 1374.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bailii.org/ew/cases/EWCA/Civ/2021/1374.html 2) 영국 특허법 제13(2)조는 특허 출원인이 ‘(a) 발명자 또는 발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식별하지 않았거나 (b)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권리의 파생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이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출원이 취하된다고 규정함. 3) 사건번호 [2020]] EWHC 2412 (Pat).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bailii.org/ew/cases/EWHC/Patents/2020/2412.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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