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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일·베트남 특허심사하이웨이 조정 안내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1-41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0-12
⚫ 2021년 10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1)의 대상 건수와 기간을 조정한다고 안내함

- (배경)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자동차, 전자, 전기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한편, 베트남 지식재산청의 경우 특허출원부터 첫 번째 심사통지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는 등 장기간의 특허심사기간이 소요됨
· 이에 따라 JPO와 베트남 지식재산청은 2016년 4월 1일부터 PPH를 실시하였으며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PPH 신청이 제출된 출원의 심사결과는 평균 약 10개월이 소요됨
· 다만, 베트남 지식재산청이 수락한 PPH 신청건수가 연간 100건에 한정되어 있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에 신청된 PPH 신청은 모두 조기에 소진되어 건수의 상한선 확대가 요구되었고 2019년 4월부터 베트남 지식재산청이 수락하는 PPH의 신청 건수를 연간 200건으로 확대함

- (주요내용) JPO는 베트남 지식재산청이 받는 연간 총 200건의 PPH 신청 건수 중에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대 100건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남은 건수를 접수할 것이라고 발표함
· 2021년 7월 15일까지 베트남 지식재산청은 총 100건의 PPH 신청을 모두 받았으며, 2021년 10월 1일부터 남은 100건의 신청 접수를 실시함
· 한편, JPO가 받는 PPH 신청 건수는 현행과 같이 제한이 없음

- (효과)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PPH 신청을 한 출원인은 베트남 지식재산청에서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허심사가 오래 걸리는 베트남에서도 PPH를 이용하여 조기에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음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