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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청, 해적판 사이트 피해 증가로 내년도 대책 강화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yomiuri.c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문화청
통권  2021-41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0-12
⚫ 2021년 10월 3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만화나 영상작품 등 인터넷상의 불법복제(해적판)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2022년도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함

- (배경)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다운로드 행위 등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등 인터넷 상의 불법복제 대응을 강화함1) 
· 또한 지난 6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불법복제 사이트 「만화촌」의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실형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 이러한 피해는 증가하는 경향이 계속 되고 있음

- (주요내용) 향후 문화청의 대책 방안은 다음과 같음

(1) 피해상담 전용 창구 마련
· 만화를 비롯한 출판물의 해적판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하는 해적판 사이트는 베트남 등 해외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소규모 출판사의 경우에는 피해를 알고도 자력으로 대책 방안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문화청은 피해 방지를 위한 핸드북 작성 및 홍보 활동을 벌여 왔으며 내년부터 저작권 등 불법복제 피해상담을 위한 전용 창구를 마련할 예정임

(2) 저작권 등록 및 불법복제물 삭제를 위한 비용 지원
· 문화청은 불법복제물의 삭제 요청을 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해외 다른 국가에서 저작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임
· 문화청이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 요구에 불법복제 대책 자금으로 2억 4,600만 엔을 포함시킴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IP NEWS 제2020-2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currentPage=18&po_no=1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