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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문화청, 해적판 사이트 피해 증가로 내년도 대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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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yomiuri.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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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문화청 |
| 통권 | 2021-41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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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3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만화나 영상작품 등 인터넷상의 불법복제(해적판)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2022년도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함
- (배경)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다운로드 행위 등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등 인터넷 상의 불법복제 대응을 강화함1) · 또한 지난 6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불법복제 사이트 「만화촌」의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실형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 이러한 피해는 증가하는 경향이 계속 되고 있음 - (주요내용) 향후 문화청의 대책 방안은 다음과 같음 (1) 피해상담 전용 창구 마련 · 만화를 비롯한 출판물의 해적판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하는 해적판 사이트는 베트남 등 해외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소규모 출판사의 경우에는 피해를 알고도 자력으로 대책 방안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문화청은 피해 방지를 위한 핸드북 작성 및 홍보 활동을 벌여 왔으며 내년부터 저작권 등 불법복제 피해상담을 위한 전용 창구를 마련할 예정임 (2) 저작권 등록 및 불법복제물 삭제를 위한 비용 지원 · 문화청은 불법복제물의 삭제 요청을 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해외 다른 국가에서 저작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임 · 문화청이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 요구에 불법복제 대책 자금으로 2억 4,600만 엔을 포함시킴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IP NEWS 제2020-2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tPage=18&po_no=19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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