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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불법 링크 사이트 단속 강화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통권  2021-42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0-19
• 2021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범 중 하나인 불법 링크 사이트에 대해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되는 불법 링크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힘

- (개요) 불법 링크 사이트란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 저작물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의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이트를 말함

-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종전의 견해를 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1)
∙ 과거 대법원은 ‘링크 행위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불법 링크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어려웠음
∙ 반면, 민·형사 재판 유형과 링크 방식에 따라 링크 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하급심 판례도 있어 수사에 혼란이 존재함
∙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 불법 링크 사이트는 빠르게 증가하였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인이 됨
∙ 이에 201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링크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꾸준히 수사해왔고 결국 이번 판결을 이끌어냄
∙ 이를 계기로 웹툰이나 영화,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 행위를 근절하고 저작권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도 불법 저작물 링크를 주된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문체부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공조로 불법 링크 사이트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불법 링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 본격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임


1) 2021. 9. 9. 판결, 대법원 2017도19025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