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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Australian Leather社,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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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pyright.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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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호주 Australian Leather社 |
| 통권 | 2021-42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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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8일, 호주 Australian Leather社는 ‘어그(UGG)’ 부츠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의 상표권 유효 판단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에 상고허가(writ of certiorari) 신청서를 제출함
- (배경) 미국에서 ‘어그’라는 등록상표권을 보유한 데커스 아웃도어(Deckers Outdoor)社는 Australian Leather社가 ‘어그 부츠’라고 표시된 12켤레의 양가죽 부츠를 미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인 Australian Leather社는 호주에서 ‘어그’라는 용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러한 부츠를 수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은 어그가 미국에서 양가죽 부츠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변론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1) ∙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고, 연방항소법원은 2021년 5월 항소인의 구두변론을 들었으나 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별도의 의견 없이 1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함2) - (주요내용) Australian Leather社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십 년 동안 호주인들은 ‘어그’를 양가죽 부츠를 지칭하는데 사용해 왔고, 동 용어는 1960년 및 197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와 얼리어답터 및 특허 서퍼커뮤니티(surfer community)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됨 ∙ 호주와 미국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1심 지방법원은 ‘어그’가 미국에서 상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심리생략판결(summary judgement)을 내렸고 항소법원도 1심 판결을 확정함 ∙ 이에 불복하여 Australian Leather社는 다음의 2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함 ① 영어권의 해외 국가(English-speaking foreign country)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미국에서 상표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지(ineligible) 여부 ② 등록 상표가 일반적 용어가 되었는지(‘become’ generic)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표법(15 U.S.C. §1064(3)) 상의 ‘관련 소비자에 대한 최우선적 의미(primary significance to the relevant public)’ 기준이 상표 등록 전 일반적인 용어에서 유래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1) 동 판결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info.gov/app/details/USCOURTS-ilnd-1_16-cv-03676/summary 2) 동 판결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cafc.uscourts.gov/sites/default/files/opinions-orders/20-2166.RULE_36_JUDGMENT.5-7-2021_177461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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