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호주 Australian Leather社,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서 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pyright.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 Australian Leather社
통권  2021-42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0-19
• 2021년 10월 8일, 호주 Australian Leather社는 ‘어그(UGG)’ 부츠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의 상표권 유효 판단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에 상고허가(writ of certiorari) 신청서를 제출함

- (배경) 미국에서 ‘어그’라는 등록상표권을 보유한 데커스 아웃도어(Deckers Outdoor)社는 Australian Leather社가 ‘어그 부츠’라고 표시된 12켤레의 양가죽 부츠를 미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인 Australian Leather社는 호주에서 ‘어그’라는 용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러한 부츠를 수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은 어그가 미국에서 양가죽 부츠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변론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1)
∙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고, 연방항소법원은 2021년 5월 항소인의 구두변론을 들었으나 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별도의 의견 없이 1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함2)

- (주요내용) Australian Leather社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십 년 동안 호주인들은 ‘어그’를 양가죽 부츠를 지칭하는데 사용해 왔고, 동 용어는 1960년 및 197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와 얼리어답터 및 특허 서퍼커뮤니티(surfer community)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됨
∙ 호주와 미국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1심 지방법원은 ‘어그’가 미국에서 상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심리생략판결(summary judgement)을 내렸고 항소법원도 1심 판결을 확정함
∙ 이에 불복하여 Australian Leather社는 다음의 2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함
  ① 영어권의 해외 국가(English-speaking foreign country)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미국에서 상표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지(ineligible) 여부
  ② 등록 상표가 일반적 용어가 되었는지(‘become’ generic)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표법(15 U.S.C. §1064(3)) 상의 ‘관련 소비자에 대한 최우선적 의미(primary significance to the relevant public)’ 기준이 상표 등록 전 일반적인 용어에서 유래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1) 동 판결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info.gov/app/details/USCOURTS-ilnd-1_16-cv-03676/summary
2) 동 판결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cafc.uscourts.gov/sites/default/files/opinions-orders/20-2166.RULE_36_JUDGMENT.5-7-2021_17746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