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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시 문화시장종합법집행본부 등,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지식재산권 보호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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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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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시 문화시장종합법집행본부 |
| 통권 | 2021-42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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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26일, 중국 베이징시 문화시장종합법집행본부(北京市文化市场综合执法总队)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2022年冬奥会和冬残奥会组织委员会)(이하,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법무부 권리보호과와 시장개발부 브랜드보호과는 각각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동계올림픽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및 보호 요구사항에 대해 교류함 ∙ 베이징시 문화시장종합법집행본부와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동계올림픽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관련 협력의 추진이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함 ∙ 향후 베이징 문화시장종합법집행본부의 5개 팀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올림픽 지식재산권 보호를 신속하고 엄격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첫째, 올림픽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의 홍보를 강화하며, 모니터링·식별·차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고품질의 행정 보호를 제공함 ② 둘째,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감독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를 인계받아 올림픽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입체화함 ③ 셋째, 특별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 침해 증거를 수집 및 요약하며, 중대 사건을 처리하고, 불법적인 권리침해 행위를 정밀히 단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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