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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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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민간인의 감시 및 기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사용되는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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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mmerc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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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무부 |
| 통권 | 2021-43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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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20일, 미국 상무부(DOC)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악성 사이버 활동에 악용될 수 있는 특정 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 등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는 임시규칙 최종안을 발표함
- (주요내용) DOC가 발표한 이번 임시규칙은 미국 기업이나 미국산 제품을 파는 회사가 해킹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 및 민간인 감시에 남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수출할 때 DOC의 BIS 승인을 받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동 규칙은 미국 업체들이 보안 관련 기술을 특정 국가에 수출할 때 ‘승인된 사이버 안보 수출 허가 면제(License Exception Authorized Cybersecurity Exports)’를 취득하도록 함 ∙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사이버 안보 품목’의 수출, 재수출 및 운송은 라이선스가 면제될 예정이지만, 미국에서 무기수출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국가와 국가 안보 우려 또는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상 품목을 수출할 때는 라이선스가 요구됨 ∙ 동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한된 최종 사용자에는 국가 안보 문제가 우려되는 국가 또는 무기수출금지 대상 국가의 ‘정부(government end user)’가 포함됨 ∙ 다만, ‘정보 시스템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정보 또는 정보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또는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수출업자가 인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동 면제(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관련내용) 미국 정부는 인권을 남용하거나 기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기술의 오남용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이러한 새로운 규칙은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관행을 저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미국 수출업자도 자국 제품이나 서비스가 외국 정부에 의해 인권 침해 또는 남용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연계된 감시 기능이 있는 거래에 대한 지침을 참조할 것을 권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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