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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류 상표등록증 발급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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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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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1-43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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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등록증 발급방식 조정에 관한 공고(关于调整商标 注册证发放方式的公告)1)’를 발표함
- (배경) 2018년부터 CNIPA는 상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개시함 ∙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상표출원의 경우, 해당 출원으로 발생한 기타 상표문서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송달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상표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며, 종이문서 방식으로는 송달하지 않음 ∙ 반면, 종이문서 방식으로 제출한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관련 상표문서를 종이문서 방식으로 송달함 - (주요내용) 동 공고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CNIPA는 종이문서 방식으로 제출한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종이로 된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게 됨 ∙ CNIPA는 2022년 1월 1일부터 종이문서 방식으로 제출한 상표출원에 대해 ‘상표등록증 수령 통지서(领取商标注册证通知书)’를 발송할 예정이며, 등록인은 통지서에 따라 인터넷 주소와 코드를 지정하고 중국 상표망에 접속하여 전자 상표등록증을 발급받게 됨 ∙ 다만, 상표등록증 발급 조정을 위한 과도기 기간 두어 2021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종이 상표등록증과 ‘상표등록증 수령 통지서’를 함께 발송할 계획임 ∙ 이번 상표등록증 발급방식의 조정은 상표출원 및 등록의 과정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실현하고, 온라인 제출 및 관련 문서 발급의 전체 과정을 전자화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상표 온라인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출원인에게 단일화(원네트워크, 원도어, 원스톱)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1) 동 공고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1-10/14/content_564260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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