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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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타사 상품명 해시태그를 활용한 광고에 대해 상표권 침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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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courts.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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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
| 통권 | 2021-43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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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27일, 일본 오사카지방법원(大阪地方裁判所)은 온라인 프리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메루카리(メルカリ)’에서 타사 상품명을 표시하는 해시태그(#, 검색표식)를 이용하여 유사한 상품을 광고 선전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개요) 원고인 위스테리아 교토(Wisteria Kyoto)社는 ‘샤만쌕(charmantsac)’이라는 브랜드명으로 가방 등을 제조·판매하는 의류 및 잡화 제조회사로 자사의 상품과 닮은 가방을 ‘#샤만쌕’ 등으로 기재하여 메루카리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피고에게 자사 상표 표시의 금지를 요구하며 2020년 8월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오사카지방법원은 피고가 샤만쌕과 유사한 주머니형 가방 등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개설한 메루카리 상의 판매 사이트에 원고 표장을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함 ∙ 피고 측은 피고가 메루카리에서 개설한 사이트에서는 상품 사진 외에 가격이나 판매자명, 상품의 색상이나 소재, 사이즈 등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고 다만, 해시태그는 상품을 쉽게 검색하기 위한 것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함 ∙ 법원은 ‘#’ 부분은 웹 사이트 및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상에서 상품 등과 관련되는 정보의 검색에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편, 해당 기호에 계속되는 문자열 등에 관한 정보의 소재 장소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상품 자체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고 언급함 ∙ 또한 ‘샤만쌕’에 관심을 기울이는 수요자가 ‘샤만쌕’이라는 문자열을 검색하였을 때 그 검색 결과로 피고의 사이트가 나타나는 구조가 되어 ‘샤만쌕’이라는 표장의 고객 흡인력을 이용해 수요자를 피고 사이트로 유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부연함 ∙ 법원은 동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원고의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피고 사이트에서 ‘#샤만쌕’ 표시는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상표적 사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표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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