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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대법원, 아디다스社의 3선 무늬 상표권 침해 소송 종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worldtrademark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네덜란드 대법원
통권  2021-43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0-26
• 2021년 10월 8일, 네덜란드 대법원(Dutch Supreme Court)은 H&M이 스포츠 의류에 적용한 2선 무늬가 아디다스(Adidas)의 3선 무늬 로고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헤이그 항소법원Court of Appeal of The Hague)의 2심 판결1)을 확정함2)

- (배경) 이 사건은 아디다스가 1997년 H&M 및 Marca Moda, C&A, Vendex를 상대로 H&M 등 의류에 사용된 줄무늬가 소비자에게 아디다스의 제품과의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됨
∙ H&M과 다른 피고들은 의류에 사용된 줄무늬는 브랜드나 로고를 나타내어 상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순수한 장식적 목적의 줄무늬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함
∙ 아디다스와 피고들의 소송은 네덜란드 하급심 법원 및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를 거치며 장기간 지속되었고, H&M을 제외한 다른 피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함 
∙ 2008년 CJEU는 아디다스의 편을 들어 ‘상표권자는 제3자가 관행에 따라 기술적 표지(descriptive indications)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모든 소매업체가 공통된 패턴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H&M의 주장은 상표의 혼동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결정함
∙ 2017년 헤이그 지방법원도 H&M이 아디다스의 3선 무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해 H&M은 ‘아디다스가 2개의 색상 대비 평행적인 수직 줄무늬 사용의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아디다스는 이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며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서로 평행하게 이어지는 동일한 너비의 줄무늬 사용을 금지할 권리’만을 주장함
∙ 헤이그 항소법원은 H&M 의류의 줄무늬 사이의 간격이 현저히 좁고 2선과 3선 무늬 사이에 혼동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회사의 상품을 혼동한 소비자는 응답자의 10%에 불과하여 양 사의 상품 간 혼동가능성을 추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함 
∙ 즉 헤이그 항소법원은 H&M이 아디다스의 3선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일부 운동복 라인에 2줄 무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불복한 아디다스는 네덜란드 대법원에 상고함

- (주요내용) 네덜란드 대법원은 아디다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헤이그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으며, 아디다스에 23,000 유로의 소송비용 일체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며 사건을 종결함


1) 사건번호 200.235.724/01.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uitspraken.rechtspraak.nl/inziendocument?id=ECLI:NL:GHDHA:2020:72
2) 사건번호 ECLI:NL:HR:2021:1474.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uitspraken.rechtspraak.nl/inziendocument?id=ECLI:NL:HR:2021:1474&showbutton=true&keyword=adid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