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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오징어 게임’ 불법 유통 관련 중국 당국에 문제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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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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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외교부 |
| 통권 | 2021-43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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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7일,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넷플릭스(Netflix)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중국지역 내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당국에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 (주요내용) 외교부는 ‘오징어 게임’ 열풍을 계기로 다시 대두된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유통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외교부는 재외공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현지 당국과 협업하여 우리 기업의 저작권 침해 정보 모니터링, 침해사례 접수, 침해 대응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해오고 있음 ∙ 특히 중국지역 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저작권위원회 베이징사무소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불법영상물, 게임아이템 불법 복제와 판매, 웹툰 표절 및 불법 서비스, 캐릭터 및 이미지 침해 등에 대해 중국 당국에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임 ∙ 외교부는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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