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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보호 제도 시행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1-43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0-26
• 2021년 10월 19일, 특허청(KIPO)은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10월 21일부터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고 발표함 

- (개요) ‘화상디자인’이란 화상(畵像)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말함
∙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을 말하며,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함
∙ TV 방송 화상, 영화, 풍경사진 등과 같이 기기의 조작 및 기능 발휘와 관련이 없는 관람 목적 또는 콘텐츠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화상 또는 영상은 화상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주요내용)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만이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은 그 자체로서 보호됨
∙ 이에 따라 등록된 화상디자인과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또한, 국내의 화상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서 우리기업의 관련 산업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KIPO는 관련법령 개정1)을 통하여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 등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함

- (관련내용) ‘한 벌 물품2)’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10월 21일부터 ‘한 벌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 제도’도 시행됨


1)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3호, 2021. 4. 20., 일부개정].
2)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도란 찻잔 세트 등 통상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디자인에 대하여 전체적인 미감을 보호 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로 1961년 12월 의장법 제정 시부터 시행되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