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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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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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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1-44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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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20일, 특허청(KIPO) 특허심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 KIPO는 전문심리위원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기술 변화가 빨리 진행되거나 현장 지식이 필요한 11개 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130명의 후보자가 확보됨 · 선정된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 로봇제어, 지반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총 11개 이며, 추가 모집 수요가 있는 경우 심판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후보를 추가할 수 있음 · 심판장은 심판 중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기술 분야의 후보자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 당사자 입장에 치우지지 않도록 지정 전에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제안할 수 있으나, 참여 여부는 심판장이 최종 결정함 ·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사건의 기술 내용에 관한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심판장의 요청에 응해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하게 됨 - (기대효과)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기술전문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이 심리에 활용되어 심판관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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