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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료 미납한 국내 OTT를 상대로 형사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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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omc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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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
| 통권 | 2021-44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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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수년간 음악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는 국내 OTT 업체들을 대상으로 10월 21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힘
- (주요내용)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일부 OTT(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가 수차례의 저작권료 납부 요청과 관련 징수규정 마련 등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 현재 해당 OTT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불복하고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저작권료를 미납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해당 업체들이 최대 10년 동안 저작권료를 미납해왔다고 밝히며, 이는 저작권법을 오랜 기간 위반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업계에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함 · 실제 저작권법은 제18조와 제46조에 따라 저작물을 공중송신(무선 또는 유선통신에 의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해외 OTT 업체 넷플릭스(Netflix)의 경우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 옴 · 또한, 2021년 1월 징수규정이 신설된 이후 20개 이상의 중소 영상물 서비스 또는 개인 사업자들은 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체결함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금까지 OTT 상생협의체 운영 등의 외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조치를 보류해 왔으나, 결국 해당 국내 OTT 업체가 저작권료 납부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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