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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전자상거래와 위조품 거래 관련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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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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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1-45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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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25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동으로 ‘위조품 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의 오용(Misuse of e-commerce for trade in counterfeits)’ 보고서를 발표함1)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위조품 거래의 핵심적인 수단임을 인식하고, EU 국경에서의 압류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위조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법을 살펴봄 (1) 전자상거래와 위조품 ∙ 현대 경제사회에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위조품 및 복제품의 거래행위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인터넷은 전자상거래의 허점을 남용하여 위조품을 포함한 갖가지 불법 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범법 행위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EU 국경에서 압류된 위조품의 56%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된 상품인 것으로 나타남 ∙ 전자상거래 위조품의 90% 이상이 우편/소포의 형식으로 EU로 수입되며, 압류된 위조품의 가액은 EU 전체 압류품 가액의 14%에 불과함 ∙ EU에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위조품의 75% 이상은 중국에서 생산되었으며, 위조 품목은 주로 향수·화장품, 의약품, 선글라스에 집중됨 (2)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자상거래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 및 경제활동 제한으로 오프라인 소매 거래가 감소된 반면 전자상거래는 2019년 대비 20%가 증가함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는 진단키트 등 불법 의료품의 주요 유통경로가 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misuse-e-commerce-trade-in-counterfeits/EUIPO_OECD_misuse-e-commerce-trade-in-counterfeits_study_e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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