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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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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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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www.kipo.go.kr | ||||||||||||
| 통권 | 2021-46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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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10일, 특허청(KIPO)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특허심판 사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힘
- (개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는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무료로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함 - (주요내용) 동 규칙 개정안은 11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국선대리인 선임의 신청기간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하는 것이 주요내용임 ∙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자는 해당 심판 사건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급여 수급자 전체가 포함되어 그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됨 ∙ 또한,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가 간소화됨 ∙ 한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대상자는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를 심판사건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음 기존과 개정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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