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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확대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ww.kipo.go.kr
통권  2021-46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1-16
• 2021년 11월 10일, 특허청(KIPO)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특허심판 사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힘

- (개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는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무료로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함

- (주요내용) 동 규칙 개정안은 11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국선대리인 선임의 신청기간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하는 것이 주요내용임
∙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자는 해당 심판 사건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급여 수급자 전체가 포함되어 그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됨
∙ 또한,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가 간소화됨
∙ 한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대상자는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를 심판사건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음

기존과 개정안의 비교
구분 기존 개정안
신청기간 심판 초기에만 가능
- 심판청구인 : 심판청구 후 1개월
- 피청구인 : 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기간
심판의 심리 종결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전체
증빙서류 선임 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 선임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