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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1-46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1-16
• 2021년 11월 11일, 특허청(KIPO)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배경)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보호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정부는 그동안 데이터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당정청 회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관계부처,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침
∙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에서 데이터 보호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내용과 구제수단 등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하도록 함

- (주요내용)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였으며, 앞으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지고,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도 가능해지게 됨
∙ 구체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로는 ①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일 것, ② 전자적으로 관리될 것, ③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④ 공개를 전제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됨
∙ 보호대상 데이터를 한정한 이유는 모든 데이터를 보호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데이터 산업 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용·유통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임
∙ 동 개정 법률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으로, 남은 기간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조사의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업, 협회·단체, 국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