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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청, 수리할 권리에 관한 DMCA 면제대상 확대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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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pyright.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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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저작권청 |
| 통권 | 2021-45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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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28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미국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에서 기술적 보호 장치의 우회금지를 규정한 제1201조의 적용 면제대상으로 소비자 대상 소프트웨어 기기를 포함할 것을 권고함
- (배경)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이하 수리권)는 구매자 및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제품을 수리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제조업체의 관행에 대응한 소비자 권리에 관한 개념이며,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 및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불법적인 수리권 제한에 대처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1) - (주요내용) USCO는 수리권과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법(DMCA) 제1201조의 적용 면제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DMCA 제1201조는 소프트웨어의 복제방지 조치를 포함하여 제조사가 실시한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동 규정이 수리 등의 실시를 방해하여 오랫동안 ‘수리권’의 지지자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음 ∙ 한편, 동 조항은 3년마다 면제대상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2018년에는 스마트폰 수리 시 소프트웨어적인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이번 재검토를 통해 이러한 면제대상을 ‘주로 소비자가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대응 기기’로 확대하고, 다만 ‘진단, 수리, 보수’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함 ∙ 게임 기기의 경우에는 광학 드라이브의 수리만을 그 대상으로 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지식재산동향 IP NEWS 제2021-3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tPage=4&po_no=2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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