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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마라케시 조약 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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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p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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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
| 통권 | 2021-45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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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는 제31차 회의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하, 마라케시 조약)(关于为盲人、视力障碍者或其他印刷品阅读障碍者 获得已出版作品提供便利的马拉喀什条约)’을 승인함
- (개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3년 6월 27일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열린 WIPO 외교회의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개선하고자 마라케시 조약을 채택함 ∙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이 평등하게 저작물을 감상하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에게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 분야에서 세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인권조약임 ∙ 또한,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기존의 국제조약들과는 달리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채택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마라케시 조약은 2016년 9월 30일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81개 국가가 가입함 - (주요내용) 2013년 중국은 마라케시 조약의 1차 당사국으로서 동 조약의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중국의 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이 조약의 요구사항에 크게 미달하여 조약을 비준하지 않음 ∙ 이후 2020년 11월 11일 중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2021년 6월 1일 개정 저작권법을 시행함으로써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을 위한 법적 준비를 완료함 ∙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 효력은 중국이 비준서를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할 예정임 ∙ 탕이쥔(唐一军) 사법부장(司法部长)은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이 중국 시각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국제적으로 장애인 사업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인권을 존중하는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국제 저작권 분야에서 중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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