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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저작권거래센터연맹 등, ‘디지털 문화창작 산업 자율공약’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국가저작권거래센터연맹 등
통권  2021-46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1-16
• 2021년 10월 30일, 중국 국가저작권거래센터연맹(国家版权交易中心联盟)은 2021년 중국·베이징 국제 저작권 라이선스 대회(2021中国·北京国际版权授权大会)에서 ‘디지털 문화창작 산업 자율공약(数字文创行业自律公约)’을 발표하고 산업계가 공동으로 디지털 문화창작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것을 제안함

- (주요내용) 동 자율공약은 디지털 문화창작 분야의 최초 산업 자율규제로 실물경제 강화, 민족문화 고취, 산업발전 촉진, 오리지널 정품 고수, 가치 보장, 소비자권익 보호, 인터넷 정보보안 유지 등의 11개 합의사항이 포함됨
∙ 자율공약 참여자로는 국가저작권거래센터연맹 외에도 중국미술대학교(中国美术学院), 저장성 항저우 인터넷 공증사무소(浙江省杭州互联网公证处), CCTV 애니메이션그룹(央视动漫集团), 후난성 박물관(湖南省博物馆), 앤트그룹(蚂蚁集团), 징동과학기술(京东科技), 알리경매(阿里拍卖), 텐센트클라우드(腾讯云) 등이 있음
∙ 동 자율공약은 디지털 문화창작 산업 발전의 초심을 유지하고, 디지털 창작물의 권리 확립과 유통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며, 창작자의 작품이 시장에 더욱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오리지널 창작 문화 산업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안함
∙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창작물의 저작권과 창작자의 합리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특히 조작(炒作)에 대한 보이콧(抵制)은 동 자율공약의 중요한 합의사항이며, 어떠한 형태이든 디지털 창작물을 경시하고 가상 화폐를 실질적으로 발행 및 조작하는 행위는 단호히 저지해야 함
∙ 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화창작 작품의 악의적인 가격 조작을 완강하게 배척하며, 투기 조작과 금융화 위험에 대비해야 함
∙ 국가저작권거래센터연맹은 디지털 문화창작 산업 자율공약을 통해 디지털 문화창작 산업의 규범 발전에 더욱 많은 기관과 사회적 주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공평하며 건전한 발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