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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2021년 EPO 상임자문위원회 작업반 회의 개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21-46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1-16
• 2021년 10월 29일, 유럽 특허청(EPO)은  2021년 EPO 상임자문위원회(SACEPO) 작업반 회의를 마침

- (배경) SACEPO는 특허 시스템에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정기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EPO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8년 창립함
∙ SACEPO는 오랜 기간 EPO 이용자 대표들과의 정기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검증된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현재 EPO 거버넌스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함 

- (주요내용) 각 작업반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1) 규칙에 관한 작업반 회의(2021년 10월 14일)
∙ (특허 등록 절차의 디지털화) EPO는 G1/12 결정1)에 따른 확대항고부(Enlarged Board of Appeal)의 구술심리 화상회의 시범프로젝트 성과를 보고함
∙ (데이터 보호 강화) 2021년 6월 EPO는 신규 데이터보호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으며, SACEPO는 최고 수준의 국제표준과 모범사례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함
 (2) 품질에 관한 작업반 회의(2021년 10월 19일~21일)
∙ (품질관리) EPO는 동 작업반 회의기간 동안 24명의 관계자들이 모인 품질보증패널(SQAP)을 설치하고 EPO 품질에 관한 외부 평가활동을 포함한 품질관리 회의를 실시함
∙ (품질보증패널) 운송과 기계, 헬스케어와 바이오, 정보통신의 3대 기술분야에 대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졌고 2021년에는 주로 진보성과 명확성에 초점을 맞춰 품질을 분석함
 (3) 가이드라인에 관한 작업반 회의(2021년 10월 28일)
∙ (최신 가이드라인) 2022년 3월 시행예정인 EPC 및 PCT-EPO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논의하였으며 2023년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으로 디지털화, 컴퓨터실행발명(CII)과 인공지능(AI), 이의제기 절차와 명확성, 진보성을 포함하기로 함


1) EPO 확대항고부는 G1/12 결정(2021.10.28.)을 통해 대면 구술심리가 원칙이나, 팬데믹과 같은 비상사태에 한해 항고부 절차 이전 단계(심사, 이의제기 단계)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구술심리를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