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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권 저당(담보) 등록 방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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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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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1-47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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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개정된 ‘특허권 저당 등록 방법(专利权质押登记办法)’1)을 발표함
- (배경) 2010년 CNIPA는 ‘특허권 저당 등록 방법’을 제정하여 특허권 저당 등록을 규제하고 특허권 운용과 자금 융통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함2) · 그러나 이후 특허권 저당 등록 업무는 중앙 정부의 변화된 정책과 금융기관 및 혁신주체의 절차 간소화 추세 등에 따라 새로운 상황 및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고, 2021년 7월 20일 CNIPA는 ‘특허권 저당 등록 방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함3) - (주요내용) ‘특허권 저당 등록 방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등록 절차의 간소화(제7조, 제13조, 제14조, 제20조) · 당사자는 통지 및 수락의 형태로 특허권 저당 등록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음 · 당사자가 관련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분증명, 변경증명, 취소증명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CNIPA는 사후 감시를 강화하고 허위로 확약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내림 (2) 등록 요건의 완화(제11조) · 기존 등록 방법에서는 특허권의 무효선고(无效宣告)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등록 방법에서는 당사자가 관련 규정을 고지 받았음에도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저당 등록을 허용함 · 민법전(民法典)의 최신 규정에 따라, 채무이행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질권자(质权人)가 변제받지 못한 경우, 특허권이 질권자에게 귀속되는 조건에 한하여 등록을 허용함 · 저당 등록을 요청한 실용신안과 동일한 발명품에 대해 같은 날 특허를 출원한 당사자가 위험성을 감수하고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등록을 허용함 (3) 등록 심사기간의 단축(제13조, 제14조) · 특허권 저당 등록을 위한 심사 기간을 기존 7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하고, 온라인 신청 건의 심사 기간은 2영업일로 단축함 1)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1-11/17/content_5651398.htm 2)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1996&po_item_gb=CN¤tPage=2&po_no=8614 3)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0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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