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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연주자가 JASRA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 기각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asrac.or.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통권  2021-47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1-23
⚫ 2021년 10월 28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지재고재)는 일부 연주자들이 일반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를 기각함

- (배경) JASRAC은 2016년 3월 저작권 침해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는 도쿄에 소재한 라이브하우스 ‘Live Bar X.Y.Z.→A’의 경영진에 대해 동 라이브하우스에서 JASRAC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연주 금지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 도쿄지방법원은 피고들이 본 건 라이브하우스에서 원고 관리 저작물의 연주를 관리·지배하고, 연주의 실현에 있어서 주요한 행위를 실시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 관리 저작물의 연주 주체(저작권 침해 주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를 인정함
· 이에 JASRAC은 손해배상의 산정방법에 대해 저작권 침해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들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소함
· 2016년 10월 지재고재는 피고 등이 부담해야 할 사용료 상당 손해금액 및 부당이득금액의 산정 방법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JASRAC의 실태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등 1심 판결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였고 합리적인 금액을 인정하여 이를 인용함

- (사건의 개요) 2018년 11월 동 라이브하우스에서의 일부 연주자들의 연주 이용허락 신청에 대해 JASRAC은 라이브하우스에서의 과거 사용료가 청산되지 않음을 이유로 허락을 거부하였고, 연주자들은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도쿄지방법원은 과거의 사용료 상당액을 지불하지 않는 자가 이용 주체가 되는 연주에 관한 이용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성실하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이용자와 공평을 도모하고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인 연주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항소함

- (주요내용) 지재고재는 1심 판결의 판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JASRAC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명령함
· 동 판결에서 연주자들의 연주 이용신청을 허락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JASRAC의 관리 중인 음악저작물을 무허가로 이용해온 동 라이브하우스의 운영 행태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통상의 위탁자(JASRAC에 저작권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작사자·작곡자·음반사)의 합리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 뿐만 아니라 이는 저작권 관리 단체로서의 업무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하며 그러한 연주 이용의 신청을 JASRAC이 허락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작권등관리사업법(著作権等管理事業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