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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비교 연구 보고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1-47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1-23
⚫ 2021년 11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유럽 특허청(EPO)과 JPO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연구 보고서(ソフトウエア関連発明に関する比較研究報告書)’를 발표함1)

- (배경)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및 3D 프린팅 등 기술의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으로 각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현재의 심사 실무 정보가 중요함
· 이에 JPO는 지난 2019년 3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특유의 심사 실무에 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시하기 위해 EPO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함

- (주요내용) 이번 보고서는 AI 관련 발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양 특허청의 최신 심사 실무를 보여주고자 새롭게 기재요건 및 진보성 관련 6가지 사례를 추가로 비교 연구하여 업데이트함

(1) 개시의 ‘충분성/실시가능요건’에 관한 사례 내용 추가
· 개시의 충분성/실시가능요건의 경우 JPO와 EPO의 판단 결과가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나, EPO의 경우 청구항에 관련되는 발명이 명세서에서 개시되는 기술 정보에 근거해 재현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이 실시된다는 점과 비교하여, JPO의 경우 학습 데이터(teaching data)의 상관관계 등이 인정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또한 양 청간의 차이점으로는 EPO의 경우 비즈니스 방법과 같은 비기술적인 부분의 단순한 자동화에 대해서는 개시의 충분성을 판단하지 않고 진보성 결여로 거절당할 수 있음

(2) ‘진보성’에 관한 사례 확충
· JPO와 EPO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진보성 평가의 판단 기준이 AI 관련 발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였고 그 결과 양 청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진보성 평가 접근방식의 차이가 AI 관련 발명에서도 존재함
· 즉, EPO에서는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을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으로 나누고, 가장 유사한 선행 기술과의 차이가 비기술적 특징일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됨
· 또한 AI 관련 발명에 관해서는 수학적 방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수학적 방법이 기술적 효과 창출에 공헌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범용 컴퓨터에 불과한 선행 기술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비교하여 JPO의 경우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을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으로 나누지 않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모두 고려하여 진보성을 판단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news/kokusai/epo/document/software_201903/01_j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