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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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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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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정부 |
| 통권 | 2021-47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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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14일, 일본 정부는 내년 국회 제출을 목표로 민감 기술을 둘러싼 특허의 공개 제한 및 공급망(supply-chain)의 강인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経済安全保障推進法案)’의 개요를 공개하였다고 일본경제신문(Nikkei)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법안은 ① 특허 공개 제한, ② 공급망(supply-chain) 강인화, ③ 첨단기술 연구개발 지원, ④ 주요 인프라 안전 확보 등 4대 핵심으로 구성됨 (1) 특허 공개 제한 ·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술에 관해 특허를 비공개로 하는 제도를 도입 · 외국의 정부나 기업 등에 의한 특허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에게 일본과 공동 개발을 주저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국익에 관련되는 특허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에 특허를 공개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료 수입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비밀 특허’ 제도를 설계 · 비공개로 하는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및 양자 기술 등 첨단기술에 관한 연구를 포함 (2) 공급망의 강인화 · 세계에서 공급이 부족한 반도체 및 2차전지 등 전략 물자의 일본 국내 제조를 지원하고, 중국 등에 의존하는 현재 시스템을 시정하여 일본 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개발 체제를 정비 · 일본 정부는 일본 내 공장 유치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재정 지원 조건을 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기업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로의 우선 공급 및 해외로의 기술 유출 방지를 요구하도록 함 (3) 첨단기술 연구개발 지원 · 첨단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과 대학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연구자에게 관련 지원 상황 공개 및 국외로의 정보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 (4) 주요 인프라 안전 확보 · 통신 및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정보누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의 제품이나 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설비를 도입할 때에 정부가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포함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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