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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행정 서비스 안내문의 ‘모바일 전자고지·안내’ 시행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1-47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1-23
⚫ 2021년 11월 15일, 특허청(KIPO)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종전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특허행정 서비스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으로 발송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 이사 등으로 종이안내서를 받지 못해 특허가 소멸되는 피해를 막고자 특허청은 지난 7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4개월의 개발을 거쳐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게 됨
· 안내문에는 특허권 및 상표권의 등록료 납부기한을 알려주는 연차(갱신) 등록 안내서도 포함됨
· 앞으로 특허ㆍ상표권자 등은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앱의 알림을 수신 받은 후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음
· 동시에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등록료도 납부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임
· 만약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앱으로 안내서 발송이 안 되거나, 수신자가 안내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발송이 이루어짐
· 또한,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이 발송하는 각종 온라인 통지서가 특허로의 통지서함에 도착한 경우 관련 알림 메시지도 즉시 발송됨
· 종전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만 제공했으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가 확대됨
· 다만, ‘모바일 전자고지ㆍ안내’는 수신인이 개인인 경우에 가능하며, 본인확인이 어려운 법인 또는 대리인은 종전처럼 우편으로 발송됨
· IPO는 모바일 전자고지ㆍ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최대 5억 원의 우편 비용이 절감되고, 우편물 반송 업무 감소로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함
모바일 전자고지·안내 서비스 이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