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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 확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otie.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권  2021-48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1-30
• 2021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을 확정함

- (개요) 동 회의에서 위원들은 소부장 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과 향후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함
∙ 특히 글로벌 특허분쟁 위험이 지속 증가하고 제조장비가 국가 간 전략무기화 되는 상황에서 한국 소부장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됨
∙ 특허분쟁은 장기간 진행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1)되는 것에 반해 중소기업은 대부분 작고 영세하여 개별 기업차원에서 특허분쟁을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함

- (주요내용) 동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돕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할 예정임
∙ (예방·대비) 특허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대비하기 위해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기존 ‘소부장’ 분야에서 ‘BIG3·백신’ 등 핵심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기술보호를 강화하며, 내년부터는 분쟁위험 경보 및 조기진단 서비스도 제공
∙ (분쟁지원) 특허분쟁 대응전략 비용 지원한도를 연간 1억 원 한도에서 2배(연간 2억 원)까지 상향하고, 지식재산공제 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등 분쟁비용 지원수단을 확충
∙ (기반강화) 특허분쟁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연구자 및 기업 CEO 대상으로 분쟁예방·대응 교육을 강화하며,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1) 특허소송(1심) 기간/비용(’18, WIPO) : (美) 18~42개월/11.5~69억 원, (韓) 10~18개월/1.7~4.6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