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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우협회, 글로벌 OTT 기업의 실연자 권리양도 강제에 대한 시정 요구
구분  한국 자료출처   kvpa.c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한국성우협회
통권  2021-48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11-30
• 2021년 11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성우협회는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과 맺은 계약에 대해 법적으로 자문을 받은 결과, 불공정 약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힘

- (배경)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많은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OTT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최근 디즈니의 TV 시장 진출로 더빙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목소리를 연기하는 성우들의 처우는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많은 상황임 

- (주요내용) 한국성우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OTT 기업들은 시장 가격에 따라 성우료를 책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권리양도 방식의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한국성우협회가 노무법인에 양수도 계약서 검토를 의뢰한 결과, 계약서 조항 중 특히 ‘신개발 이용권(New Exploitation Method)’ 관련 문항이 성우들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OTT 기업들은 더빙 작업물에 대한 권리를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작자, 각각의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까지 확장하도록 적시함
∙ 때문에 작업물에 대한 권리가 실연자인 성우와 계약사 외에 계약사의 관련 회사들에게도 주어져 2차 가공 콘텐츠에 대한 권리 주장이 힘들어짐
∙ 추가로 “어떠한 작업물에 대해서도, 전체 또는 일부로, 법적, 형평법적 또는 기타의 어떠한 권리, 지위 또는 이익도 가질 수 없으며 이를 주장하거나 청구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라는 조항이 문제됨
∙ 저작권법에 따르면 성우는 실연자에 해당하여 더빙 실연물에 대해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데, 신개발 이용권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하도록 유도하는 조항이라 볼 수 있음
∙ 한국성우협회는 향후 국내 OTT 협회와 연대하고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시정 요구를 하는 등 성우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