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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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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개정 저작권법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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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os.gov.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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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1-48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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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19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개정 저작권법(Copyright Act 2021)이 2021년 11월 21일 발효된다고 밝힘
- (배경) 싱가포르 개정 저작권법은 2021년 9월 13일 의회에서 통과되어 9월 28일 할리마 야콥(Halimah binti Yacob) 대통령이 서명함 - (주요내용) 개정 저작권법은 콘텐츠의 생성, 배포, 접근 및 이용 방식에 영향을 미친 기술적 발전 상황을 고려해 창작자과 실연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음 (1) 창작자와 실연자의 권리 강화 ∙ 창작자와 실연자의 창의적 노력에 대하여 보상하고 인정하기 위해 새로운 권리와 구제책을 마련하고, 이들이 작품을 상업화할 수 있고, 노출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함 ∙ 당사자 간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의뢰 여부에 상관없이 ‘사진, 초상화, 판화, 녹음·영화의 제작자’를 최초의 저작권 소유자로 인정함 ∙ 저작물이 온라인에서 배포된 경우를 포함해 저작물이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창작자와 실연자를 표시해야 하지만, 창작자 및 실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공공저작물 등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저작권 제한 - 허용된 이용(permitted uses) ∙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감정분석(sentiment analysis), 머신러닝 등 컴퓨터 데이터 분석을 위한 경우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경우라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 사용이 가능함 ∙ 무료로 제공되는 인터넷 자료에 대해 출처를 명시하면 가정학습(home school)을 포함하는 학교, 교육 목적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해당 자료가 불법복제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함 (3) 기타 ∙ 미공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영구적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저작권자 사후 70년으로 함 ∙ 제5조 공정취급(fair dealing)이라는 용어 대신 공정이용(fair use)으로 통일함 ∙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MO)에 관한 투명성, 거버넌스, 책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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